2025년 3월 3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보증료 지원금이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증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거주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주택 조건: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기준:
- 청년: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 보증 가입: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자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기존에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을 받은 자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2년간 추가 지원 제한)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구분지원 비율 및 한도적용 대상
청년/신혼부부 |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40만 원) | 2025.3.31. 이후 보증보험 가입자 |
청년 외 |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40만 원) | 2025.3.31. 이후 보증보험 가입자 |
※ 2025년 3월 31일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간: 2024년 3월 4일부터 상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www.gov.kr)에서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후 신청
- 안심전세포털 (www.khug.or.kr/jeonse)에서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하기" 배너 클릭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문의처: 서울시 주택정책과 (☎ 02-2133-7277)
🧾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보증료 납부 영수증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증서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 기타 구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 마무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상향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