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사할 때 받는 돈이라고만 알고 계셨나요?
사실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중간정산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정해진 중간정산 사유와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 조건, 절차를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 전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일부 혹은 전액 미리 정산해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금전적 어려움만으로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며,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 (법적 기준)
다음은 2025년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입니다:
정산 사유설명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 |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이 필요한 경우 |
질병·부상 치료를 위한 긴급 자금 |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가족의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의 천재지변 피해 | 화재, 홍수, 지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자녀의 고등교육 또는 혼례 자금 | 자녀 대학 등록금, 결혼 비용 등 긴급한 생활자금 |
개인파산, 회생 결정 | 법원의 결정문 필요 |
임금체불, 기업 도산 등 고용불안 상황 |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
국민연금 1개월 이상 체납 | 고용보험/4대보험 체납 상태로 생계곤란 증명 시 |
💡 퇴직금 중간정산은 1회성이 아닌, 위 사유 발생 시마다 신청 가능합니다.
⚠️ 중간정산이 불가능한 경우
- 단순한 생활비 부족
- 개인 채무 상환 목적
- 자녀 유학비, 차량 구입 등은 해당되지 않음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절차
- 중간정산 사유 발생 확인
- 증빙서류 제출 (계약서, 진단서, 등본 등)
- 회사에 신청서 제출
- 회사 내부 검토 후 지급 여부 결정
※ 사업주는 중간정산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퇴직금을 정산해줄 수 있습니다. 강제는 아닙니다.
📄 필요한 증빙 서류 예시
중간정산 사유필수 서류 예시
주택 구입/전세 계약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무주택 증명서 등 |
질병/부상 치료 |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병원비 납부 영수증 등 |
자녀 교육 자금 | 등록금 고지서, 재학증명서 등 |
천재지변 피해 | 피해 신고서, 사진, 보험사 확인서 등 |
💡 실무 팁
- 중간정산을 받으면 해당 금액만큼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 중간정산 이후 재직기간 동안 퇴직금은 정산 이후의 기간만 기준이 됩니다.
- 중간정산 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은 퇴직소득세로 과세되며, 연말정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퇴직금은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자산입니다.
중간정산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