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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조건 총정리 (2025년 기준)

by vivid1537 2025. 3. 29.

퇴직금, 퇴사할 때 받는 돈이라고만 알고 계셨나요?
사실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중간정산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정해진 중간정산 사유와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 조건, 절차를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 전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일부 혹은 전액 미리 정산해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금전적 어려움만으로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며,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 (법적 기준)

다음은 2025년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입니다:

정산 사유설명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이 필요한 경우
질병·부상 치료를 위한 긴급 자금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가족의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천재지변 피해 화재, 홍수, 지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자녀의 고등교육 또는 혼례 자금 자녀 대학 등록금, 결혼 비용 등 긴급한 생활자금
개인파산, 회생 결정 법원의 결정문 필요
임금체불, 기업 도산 등 고용불안 상황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 1개월 이상 체납 고용보험/4대보험 체납 상태로 생계곤란 증명 시

💡 퇴직금 중간정산은 1회성이 아닌, 위 사유 발생 시마다 신청 가능합니다.

⚠️ 중간정산이 불가능한 경우

  • 단순한 생활비 부족
  • 개인 채무 상환 목적
  • 자녀 유학비, 차량 구입 등은 해당되지 않음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절차

  1. 중간정산 사유 발생 확인
  2. 증빙서류 제출 (계약서, 진단서, 등본 등)
  3. 회사에 신청서 제출
  4. 회사 내부 검토 후 지급 여부 결정

※ 사업주는 중간정산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퇴직금을 정산해줄 수 있습니다. 강제는 아닙니다.

📄 필요한 증빙 서류 예시

중간정산 사유필수 서류 예시
주택 구입/전세 계약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무주택 증명서 등
질병/부상 치료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병원비 납부 영수증 등
자녀 교육 자금 등록금 고지서, 재학증명서 등
천재지변 피해 피해 신고서, 사진, 보험사 확인서 등

💡 실무 팁

  • 중간정산을 받으면 해당 금액만큼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 중간정산 이후 재직기간 동안 퇴직금은 정산 이후의 기간만 기준이 됩니다.
  • 중간정산 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은 퇴직소득세로 과세되며, 연말정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퇴직금은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자산입니다.
중간정산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