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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형 도입부 (한눈에 보기)
-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의무 참여 대상
- ✔️ 불응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 ✔️ 최고 50만 원까지 부과 가능
- ✔️ 온라인·방문 조사 모두 동일하게 적용
1.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3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
-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고, 행정·복지 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됩니다.
2. 과태료 부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응답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과태료 금액
- 최대 50만 원 (주민등록법 제37조)
-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
(2) 주요 위반 사례
- 조사 불응 (방문·비대면 확인 거부)
- 허위 신고 (실거주지와 다르게 신고)
- 전출입 미신고
- 세대 분리·합가 허위 등록
3. 과태료 면제·경감 사유
모든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면제 또는 경감이 가능합니다.
- 불가피한 해외 체류, 장기 입원 등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사유
- 본인 귀책이 아닌 행정 착오로 인한 불일치
-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단순 착오
4. 과태료 부과 절차
- 사실조사 불응 또는 위반 사실 확인
- 사전 통지 (이의 제기 가능)
- 이의 없거나 사유 불인정 시 과태료 부과 결정
- 납부 기한 내 자진 납부 → 경감 가능
5. 비대면 참여로 예방 가능
- 정부24(홈페이지·앱)에서 비대면으로 간단히 참여 가능
- 세대주 또는 세대원 누구나 확인 가능
- 비대면 참여 시 불응에 따른 과태료 위험을 사전에 차단
6. 마무리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정확한 주민 관리와 공정한 행정 서비스 제공의 출발점입니다.
****👉 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최대 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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