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1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9인의 재판관 중 단 한 명만이 ‘인용’, 즉 탄핵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그 인물은 바로 정계선 재판관입니다.
과연 그는 왜 유일하게 탄핵 인용 의견을 냈을까요? 그의 판결 논리를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 정계선 재판관은 누구인가?
정계선 재판관은 1968년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법조계에 몸담아온 법원 출신 재판관입니다.
그는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하며 이름을 알렸고,
**권력자에게도 단호한 판결을 내리는 ‘소신파 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3년 문재인 정부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된 뒤,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 및 권력 견제에 민감한 입장을 보여온 바 있습니다.
🧾 정계선의 인용 이유 요약
정계선 재판관은 탄핵 인용 의견에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1. 총리의 책임 방기는 명백한 헌법 위반
- 정 재판관은 한덕수 총리가 특검 임명 지연 사태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 총리는 헌법상 국무회의 주재자이며, 대통령 보좌 역할 외에도 국정을 통할할 헌법적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2. 입법권 무력화는 국민 기본권 침해로 직결
- 국회가 통과시킨 특검법을 행정부가 무시하고 임명을 미루는 상황은,
사실상 입법부 권한의 침해이며, 이는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정치적 책임을 넘은 헌법적 위반
- 다수 재판관이 "정치적 책임"이라 본 상황을,
정 재판관은 "단순 정치적 오류가 아닌, 헌법상 책무 방기"로 판단했습니다.
“그 직무를 게을리한 결과, 법이 정한 절차와 국민의 권리가 무력화된 이상,
그 책임은 헌법적 사안이며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 – 정계선 재판관 의견 요지
🔍 정계선, 소수 의견이지만 강한 메시지
정계선 재판관의 인용 의견은 비록 소수였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 총리의 책임범위를 헌법상으로 확대 해석
- 국회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경우 행정부 견제 필요성 강조
- 헌재가 단순히 '정치적 논리'가 아닌 '헌법의 수호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준 제시
🗣️ 반응과 평가
- 진보 진영: “헌법기관으로서의 소신 있는 판단”
- 보수 진영: “과도한 해석으로 탄핵 요건을 확대하려 한 것”
학계에서도 정계선 재판관의 의견은 향후 탄핵 심판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소수의견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마무리
정계선 재판관의 단독 인용 의견은 이번 판결에서 단순한 '소수의견'을 넘어,
향후 총리의 헌법적 책임과 행정부의 권력 남용 방지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목소리로 기록될 것입니다.
정치는 지나가지만, 헌법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싸움에서, 정계선 재판관은 분명한 입장을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