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단, 신고는 필수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단기 알바나 일용직 근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과 신고 절차가 있어요!
🧾 실업급여 수급자의 알바 신고 기준
1. 모든 근로활동은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함
- 하루라도 일하면 ‘근로활동’으로 간주되며, 실업인정 신청 시 반드시 알바 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 무단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또는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일수에 따라 실업인정일 ‘인정 불가’ 가능성
- 예: 실업인정 기간 내 14일 중 근로일이 7일 이상이면 그 기간은 실업으로 인정되지 않음
→ 그 주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 알바를 하면 실업급여가 깎이나요?
네, 일부 차감됩니다.
고용센터는 수급자가 일한 시간과 수입을 기준으로 일급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 하루 알바비가 6만 원이면
- 그 금액은 그날의 실업급여(예: 66,000원)에서 차감되어
- 일당이 적은 경우 거의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주의할 점 정리
항목주의 내용
알바한 날짜 | 실업인정일에 꼭 기재해야 함 |
급여 내역 | 근로소득 증빙 가능하게 급여 명세서 보관 |
근무 형태 | 일용직, 단기, 프리랜서 모두 포함 |
실업인정 방식 | 대면 or 온라인 → 근로내용 포함해야 함 |
🙋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 가게에서 도와줬는데 돈은 안 받았어요.’
→ 무급 봉사라도 ‘근로’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고용센터에 상담해야 합니다.
Q. 온라인 재택 알바도 신고 대상인가요?
→ 네, 소득이 발생한다면 어떤 형태든 신고해야 합니다.
Q. 알바가 너무 많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끊기나요?
→ 일정 기준 이상 근로시간이 되면 실업상태가 아니라고 판단, 수급 자격 박탈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알바는 가능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잠깐의 생계비를 위해 무심코 숨긴 알바가 부정수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 주의하세요.